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나라의 복음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도록 성령을 통해 세우신 신앙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 오던 터라 하나님과 역사, 그리고 세상 앞에 실망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의 연약함에 동참해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전수된 주류적 종교개혁신앙의 흐름과 세계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로 아래와 같은 신앙고백을 나누는 모든 신실한 교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나라의 복음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며 회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2.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3.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4.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자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5. 우리는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와 그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새물결교회라 칭한다. 영어식 표기는 New Wave Church로 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길 14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나라라는 성경적 비전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로서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섬김과 나눔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이타적인 하나님나라의 복음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유전자뿐 아니라 그 적용과 실천 형태를 균형 있게 나타내는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hurch)를 지향하는 비전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실천항목을 둔다.
1. 복음으로 변화하는 제자공동체 : 우리 교회는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에 기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책무를 닮아가도록 하는 제자공동체를 지향한다.
2.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공동체 :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로의 성장을 지양하고 사도행전의 교회개척 모델을 따라 지속적인 교회분립개척운동을 전개한다.
3. 이타적 동기의 섬김공동체 : 우리 교회는 개별교회 중심주의를 경계하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는 이타적 동기의 섬김공동체를 세운다.
제2장 교회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16세기 주류적 종교개혁의 개신교신앙고백과 17세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등을 기초로 삼고 20세기의 로잔 언약과 같은 현대교회사의 복음적 신앙고백과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은 오직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새물결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교회의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따라서 모든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우리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교회의 비전, 운영 등에 대한 기초 입문과정을 거친 후 교인이 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나라의 복음운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한 임직자를 둔다. 또한 교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3조(담임목사)
①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설교, 교육, 성례의 집전, 심방 등)에 종사하며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③ 담임목사의 초빙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담임목사 초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담임목사의 임기는 6년이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공동의회를 열고,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재신임한다.
⑤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⑥ 담임목사는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위행위 발생 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정년에 도달하여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⑦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재신임 후 6년에 3개월의 안식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식휴가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제14조(목사 및 전도사)
①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목사 및 전도사를 둘 수 있다.
② 목사 및 전도사는 담임목사가 팀 사역의 계획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면한다.
③ 목사 및 전도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④ 목사 및 전도사의 구체적인 초빙조건은 초빙 시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사무직원 및 간사)
① 교회의 사무활동 및 관리유지를 위해 사무직원 및 간사를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가 논의하여 채용한다.
③ 임기 및 보수 등의 근무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6조(장로)
①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성례결정과 집행의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장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1.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여 결격 사유 없이 3년 이상 다니고 (서리포함) 집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남성 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③ 장로로 선출된 자는 노회의 지도하에 장로고시를 치루어 임직한다.
④ 장로의 임기는 6년이며, 임기만료 6개월 전 공동의회를 열고,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신임 한다.
⑤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⑥ 장로는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위행위 발생 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정년에 도달하여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⑦ 장로는 총회헌법(장로5조-자유휴직/권고휴직)에 따라 휴직이 가능하되 당회가 타당하다고 판단 사유(해외파견, 건강 등)시 휴직 연장 가능하다.
⑧ 정년 도래로 인해 은퇴한 장로 중 교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교인들의 덕망을 받는 자를 당회의 의결에 따라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권사)
① 권사는 교회의 일에 봉사하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종사한다.
②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1.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여 결격 사유 없이 3년 이상 다니고 (서리포함) 집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여성 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③ 권사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별도의 신임절차를 받지 않는다.
④ 권사는 노회의 주관 아래 임직한다.
제18조(안수집사)
①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종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교회의 이념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안수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1.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여 결격 사유 없이 2년 이상 다니고 (서리포함) 집사 경력이 3년 이상인 남성 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③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별도의 신임절차를 받지 않는다.
④ 안수집사는 노회의 주관 아래 임직한다.
제19조(서리집사)
① 서리집사는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행사 및 봉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서리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인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한다.
1. 우리 교회의 등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세례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③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위원장은 담임목사의 구성안을 기초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위원장 및 부장은 유관 조직의 봉사를 의무로 부여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관으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② 운영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회 소속부서 및 기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회와 부서를 신설, 폐지, 통합 및 분할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모든 논의와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제22조(감사)
① 감사는 교회 재정 및 제반 운영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을 선출한다.
1.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여 결격 사유 없이 3년 이상 다니고 (서리포함) 임직자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활동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보고한다.
⑤ 감사 기간은 감사 한 달 전에 공고되며, 감사 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리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제23조(타 교회에서의 이명의 경우)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가 본 교회에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분에 대한 서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여 결격 사유 없이 1년 이상 출석한 교인
2. 우리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인
제24조(교구와 샘터)
①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최소 단위인 교구와 샘터로 나누어 편성하며 3개 이상의 샘터를 묶어 교구라고 칭한다.
② 교구와 샘터의 명칭 및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은 목양회의 논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정한다.
③ 각 교구 및 샘터에 1인의 교구장 및 샘터지기를 두어 교구와 샘터의 운영책임을 맡기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④ 교구장과 샘터지기는 각 교구와 샘터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말 당회에서 임명한다.
⑤ 전체 교구 및 샘터의 관리 책임은 목양회에 있고 당회 및 샘터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력 아래 이를 관리한다.
제5장 회의
제25조(공동의회)
①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의 소집 및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2.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3.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4.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원의 과반수, 혹은 등록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개의) 공동의회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단, 공동의회 일시 및 논의 사항을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주보에 사전 공고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의할 수 있다.
④ (결의) 공동의회는 참석자의 동의, 제청에 의해 결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결의조건을 명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또한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윈회가 개회 이전 결의 조건을 참석자 과반 또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 중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역할)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한다.
1. 공동의회 서기와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2. 예산과 결산 승인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 허락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제명
7. 기타 안건
제26조(당회)
① (회원)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당회 소집 시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② (회집) 당회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담임목사 혹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명할 때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③ (역할) 당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인 교회 대표자 역할
2. 교인의 신앙생활과 행위를 총찰하며 심방을 통한 교인의 신앙문제 상담 및 권면
3. 성례(세례 및 성찬)에 대한 교육과 거행
4.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후보의 추천 및 임직
5. 교인의 권징사항 심의
6. 노회 및 상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7.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8. 교회의 정책과 재정의 심의
제27조(운영위원회)
① (회원)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②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③ (개의 및 결의)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역할)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장 및 부서장의 선출 및 해임
2.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회 사역자에 대한 임면 동의
3. 교회의 정책적 사안 의결 및 집행
4. 교회 재정운영 기본계획 심의
5.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제28조(제직회)
① (회원)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② (소집 및 회기) 제직회는 매 분기 첫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③ (업무)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직회 서기의 선출 및 해임
2. 각 부서의 보고 청취
3.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4. 기타 당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29조(목양회)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②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③ 목양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목양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30조(자치회) 교인들은 학생회, 청년회, 남/여 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등의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1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은 선교, 교육 및 구제 등 대내외 사업간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된 1인 이상의 내부 감사로부터 연 1회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단, 교회 예산이 20억 초과 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되 구체적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는 있다.
제32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행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제안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 당해 총예산의 3분의 1 이하의 내용을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3. 모든 부동산의 등기는 새물결교회 명의로 한다.
4. 재정부는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결산 및 감사 종료 후에는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제33조(사역자의 보수) 사역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
1. 모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사역자의 보수는 매년 말 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역자 연봉(안)을 기초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교회는 사역자에 대해 노동법의 관계규정 준수 및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4. 사역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 및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모든 보수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3.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에 지난 달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결산에 대하여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지출)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재정 지출은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정 지출은 각 부서 기관장 및 해당 업무를 부여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3. 모든 지출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4. 목회활동비
①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1) 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ㆍ목회자ㆍ미자립 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의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② 목회활동비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③ 목회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이 곤란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6조(기타)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목적(지정) 헌금 및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목적과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 교회는 매년 연말정산 때 헌금 봉헌자인 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단 무기명으로 헌금 봉헌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
3.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7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며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8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경우 해당 장로는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제명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39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제40조(광대회의에의 참여) 우리 교회는 한서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참여한다.
제41조(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해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목사를 양성하는 총신대신학대학원에 재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교회의 일치와 단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42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우리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부칙 <2014. 01.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⓵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 소집되는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